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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3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C에서 면적 33㎡ 의 화장실을 건축하고, 면적 75㎡ 의 철주/ 천막 구조의 건물 2동을 건축하였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양주시장은 2017. 5. 30. 경 피고인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 2017. 7. 3. 경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무단 건축행위에 관하여 2017. 7. 18.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시정 명령서를 2017. 7. 3. 수령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별건 고발장, 진술서

1. 계고서, 우편물 배송 현황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부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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