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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905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일정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행위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6 고단 9053]

1. 무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6. 7. 경 인천 남동구 D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외벽을 새로 세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곳의 면적을 159.9㎡ 규모로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6. 8. 16.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으로부터 2016. 9. 7.까지 제 1 항 기재 증축 부분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남동구 청장으로부터 2016. 11. 30.까지 제 1 항 기재 증축 부분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99]

3. 시정명령 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하남시 E 개발제한 구역( 면적 약 2,332㎡ )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철골 천막( 면적 약 20㎡), 컨테이너( 면적 약 75㎡ )를 각 설치하고, 허가 없이 정지, 포장하여 형질 변경된 부지를 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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