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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5. 6. 23. 같은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5. 10:13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문 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위 동우아파트 101 동 앞 주차 통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우아파트 101 동 앞 주차 통로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764,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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