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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1:50 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01 동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북구 무 룡 로 구 남 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 룡 로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 남 교차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 2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가 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4,190,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순 번 25)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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