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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6 2013고정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다니고 있는 방직공장의 사장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기존에 있던 기계 10대를 구입하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수익은 내 것이 된다. 기계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계를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현대카드 사용내역자료 제출, 피의자-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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