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8.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36] 피고인은 2011. 5. 3.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농협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에서 터널을 뚫는 큰 공사가 있는데, 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터널을 천공하는 기계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임대해 주고 현장식당(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합 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2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강원도에서 폭파 공사를 하고 있다. 폭파시 발생하는 파편물을 청소하는 기계가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 한다. 위 기계를 수입해서 임대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 기계 값이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수입해오면 피해자 명의로 해줄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폭파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구입하거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