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L 대리점에 급히 물품대금을 막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이미 4,000만원에 달하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300만원을, 2010. 7. 14.경 200만원을, 2010. 8. 12.경 600만원을, 2010. 10. 5.경 150만원을, 2010. 10. 15.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CJ 대리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공탁금과 권리금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2,4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가 운영하는 L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이미 4,000만원에 달하며 달리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M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CJ 대리점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1,000만원을, 2010. 8. 4.경 500만원을, 2010. 8. 12.경 400만원을, 2010. 8. 23.경 500만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