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1층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스크린골프장의 실내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중고 스크린골프 기계도 거래하고 있으니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스크린 골프 기계 8대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계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기계를 구입하려면 중고 물건이 나오는 즉시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시점에 기계 대금을 송금해 주면 기계를 잡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면 스크린 골프 기계를 구입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와 미지급된 자재대금이 약 8,000만 원이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 기계를 구입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5. 7.경 2,000만 원을, 2014. 5. 14.경 2,000만 원을, 2014. 5. 16.경 5,000만 원을, 2014. 5. 23.경 4,000만 원을, 2014. 6. 2.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사본, 각 N 계약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