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편면골판지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계값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새로 구입한 골판지 기계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파지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3억원 정도의 은행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3억원 정도의 사채를 쓰고 있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이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리하게 위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위 기계를 구입할 당시 잔금 완납시까지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이 기계를 1대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약 4억원 내지 5억원의 골판지 재료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거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위 기계를 운영하여 골판지를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 발생하는 파지를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0. 12. 23.경 편면골판지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 2011. 2. 16.경 위 기계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고, (3) 2011. 5. 13.경 위 기계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