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1. 2015. 4. 3.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맛사지 기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맛사지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4.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고,
2. 같은 달 2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친정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마치 B이 3,000만원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 친정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4일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4.경 피고인의 며느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E), 공정증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