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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3고단36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서울 C시장 안 D 매장 건물 지하에 있는 여성의류가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지갑을 소매치기하던 E을 검거하여 C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F’ 커피숍으로 데려가, E에게 “방금 도망간 사람이 G인 거 알고 있으니까 빨리 G을 오라고 해라. 너는 그 동안 일본에 도망가 있었으니 피아제 시계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피아제 시계건까지 얹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G은 E으로부터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E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한번 줘봐라”고 말하고, H는 E에게 “큰 이모(‘G’을 말함)가 지금 돈을 가지고 갈테니까 A에게 주고, 무조건 A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을 하고, E은 피고인에게 “아저씨,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얼마라도 만들어 드릴테니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였다.

E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G으로부터 “지금 돈을 가지고 국민은행에 와 있는데, 내가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잠깐 밖으로 나와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이모가 지금 도착하였는데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니 이모를 데리고 올께요’라고 말을 하고 F 커피숍 밖으로 나왔다.

G은 서울 중구 C시장 안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E에게 “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소매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A가 봐주지 않으면 너는 틀림없이 구속이 된다. 오늘 너와 내가 소매치기하여 번 돈 600만원과 내 돈 400만원을 합해 1,000만원을 만들었으니 1,000만원을 A에게 건네주고, 무조건 A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며 현금 1,000만원이 든 황토색 대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F 커피숍에서 E이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황토색 대봉투를 건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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