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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중화인민중화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D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체된 돈을 인출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있던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전화할 것이니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돈을 찾으면 일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에 D에게 E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D 등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석방의 대가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지금 불러주는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위 D는 E에게 전화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를 보내줄 터이니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E과 그 처인 F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할 후 이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위 돈을 위 D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2011. 7. 25. 16: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시키는 대로 인터넷에 입력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남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184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E은 2011. 7. 25. 16: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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