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 상인회 전 회장으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C시장 상인회에서 재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0:0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C시장 내 맞춤 양장점 앞에서 상인회에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감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망치로 대가리 통을 빠사 버리고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고 말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1. 14. 18:00경 위 C시장 G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3. 11. 16.까지 C시장 상인회 재감사를 하지 않으면 깡패 3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엎어버리겠다. 이 씹팔년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7. 18:30경 위 C시장 H 옷가게 앞에서 플라스틱 물바가지를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운 뒤 I, J 등 인근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화냥년, 잡년, 씹팔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E,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