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C과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고, 이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업주가 손님에게 주류나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5. 5. 23.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차(성매매)가 되는 여성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기장 C이 친구다, 내가 기장 본토고 내한테 잘못 보이면 재미없소, 내 시키는 데 대해서 토 달지 말고 이설 달지 마라, 이 바닥에서 내 이름 대면 모르는 사람 없다, 내 성질 건드리면 가게 폭파시키겠다,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폭언을 하면서 겁을 주어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같은 달 29.에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면 죽는다, 씨발,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가게 박살내뿐다”라고 말하고, 2015. 6. 1.에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재미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5. 위 장소에서 술과 여성 도우미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생각 잘 해라, 내 말을 거스르면 3일 안에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강하게 하겠다, 뒤에 오는 후폭풍을 사장이 다 감당해라, 내가 너희 가게 박살낸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왔다.
피고인은,
가. 2015. 6. 12.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합계 85,000원의 지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나 씨발, 돈 떼먹나, 가게 문 닫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