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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9:3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한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하여 길을 헤매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너 지금 내가 찾아간다고 애들한테 출발한다고 연락만 해도 5분만에 다 집합시킨다고, 내가 지금 너 그냥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찾아가줘, 너 잠수타면 못 찾을 것 같지, 내가 아는 형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시켜서 간다.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송파구에서 너를 걸레로 만들겠다. 내가 아는 애도 이랬다가 지금 애들한테 맨날 맞고, 거기에서 돌림빵 당하고 있다. 난 스케일이 다르다. 경찰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1. 한 달간 개 한마디로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다하고 살래,

2. 그냥 내 좆대로 나설까'라는 조건을 두 개 제시하며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1번을 택하자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덮치겠다고 하며 송파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응봉역 1번 출구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20:4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노예로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걸레로 만들겠다는 협박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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