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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사건들이 병합되어 2008. 11. 27.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2014. 7. 17. 24:00경 인천 남동구 C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후 밖으로 나와 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 공소장에 기재된 “23세”는 “21세”의 오기로 보인다. )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화장실 입구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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