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문화촌 동성 교회 앞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0:1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6-67에 있는 문화촌 동성 교회 앞에서 “ 택시기사가 맞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 소 B 파출소 소속 순경 C 가, 술에 취해 격분하여 택시기사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드러누워 그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서 대문 경찰서 B 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B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 데”, “ 돼지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다 이를 제지하는 위 C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