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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70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8. 23:5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 아 차 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약 20 분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싸운다,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라 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D이 주거 불분명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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