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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6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19:30 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4길 2 할매 순 대국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세검정로 4 나 길 4 다세대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네오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19:40 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4가 길 1 문화 총 동성 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0 ~ 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19:40 ~ 20:0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제 2 항 범행을 제지하려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경찰관 새끼들 아,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 부위를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손괴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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