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10. 21: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에 이르러 위 교회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반대에도 위 교회 건물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며 퇴거하지 않아 피고인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위 H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깨문 후, 다시 G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의 범의에 대한 판단 빨간 캐리어 등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러 위 교회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 거나 위 교회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 이전 약 2개월 전부터 위 교회에 매일 오다시피 하고 위 교회에 음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