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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1. 02:17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화단에 놓여 있던 벽돌을 위 노래방 간판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간판을 가로 10cm , 세로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9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E과 사무실 내 유치인 보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바지를 내리고 유치인 보호실 바닥에 대변을 본 다음 그 변을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의 몸 및 사무실 바닥, 책상 등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과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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