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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64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7만 원을 선고받고, 2004.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이후 2009.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던 중, 2013. 11. 8. 서울고등법원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4. 7. 07:13경부터 07:40경 사이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7: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C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위 건물 5층으로 올라간 후, 위 일시경부터 07:4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위 건물 E호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조단 모자 1개, 나이키 파라맥스1 운동화 1켤레, 나이키 코비4프로트로 운동화 1켤레, 나이키 맥스1 운동화 1켤레, 나이키 오프화이트맥스 운동화 1켤레, 분홍색 신발 1켤레, 나이키 아트모스 자켓 1벌, 베이프 후드 상의 1벌, 여행용 트렁크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2. 2019. 4. 7. 07:42경부터 07:54경 사이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7:42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위 건물 5층으로 올라간 후, 위 일시경부터 07:54경 사이에 피해자 F의 집인 위 건물 G호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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