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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1.17 2011고정12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11: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식당 직원숙소 301호에서 같이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식당에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24만 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3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양말 20켤레 등 합계 14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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