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B’ 등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 앞에 택배 배송된 물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7. 07:59경 대전 C 빌라 D호 현관문 입구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나이키’ 신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금강제화’ 여자 단화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5:26경 대전 유성구 F건물 G호 현관문 입구에서, 택배기사가 배달하여 그곳에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3,200원 상당 ‘닥스’ 티 1벌, 시가 33,200원 상당 ‘닥스’ 레깅스 바지 1벌, 시가 33,200원 상당 ‘닥스’ 운동화 1켤레, 시가 54,500원 상당 ‘폴로’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154,1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2개를 미리 준비한 빨간색 카트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 현관문 입구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179,000원 상당 ‘소다’ 여성용 구두 1개, 59,000원 상당 ‘에스콰이어’ 여성용 구두 1개 등 합계 23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빨간색 카트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8. 08:00경 대전 유성구 L 3층 피해자 M의 집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 헤파필터 7개 등 8종의 필터와 시가 불상 그린티슈 3개 등 합계 1,40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1. 01:2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