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8 2019고정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0:46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등이 관리하고 있는 D건물 지하 통로를 지나가다가, 알콜성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의 지상으로 나가는 10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통로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 단추를 수차례 눌러 방화문이 내려와 그곳 통로를 차단하게 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재실, 기계실 등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D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엠알(MR) 검사 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허리뼈 골절로 보행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알콜성치매를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지하도에서 지상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도우미 호출을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화재경보기 단추를 장애인도우미 호출용 단추로 잘못 알고 누른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른 화재경보기는 이 사건 지하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가까운 곳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사진상으로도 수십 미터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에 설치된 것인데, 보통 지하도 계단 바로 근처에 설치되는 장애인도우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