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49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업무상실화
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4. 가.나.다. D
5. 가.나.다. E
6. 가.나.다. F
7. 가.나.다. 라. G
8. 가.나.다. H
19. 가.나.다.. I
10. 가.나.다. 바. J
11. 가.나.다. 바. K
12. 가.나.다. L
13. 가.나.다. M
14. 마.사. N
15. 마.사. 0
16. 바. P.
17. 사.아. Q.
18. 아. R
19. 라. S주식회사
20. 마. T주식회사
21. 마.사. 주식회사U
22. 마.사. 주식회사
23. 바. 주식회사W
24. 바. X주식회사
25. 사.아. Y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 A, B, C, E, G, J, K, N, Q, R,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Y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오인서(기소), 이진용, 우성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A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KU(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KV(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AI(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KW(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 KX, AM(피고인 F, G, S 주식회사를 위
하여)
변호사 KY, AN, AO, AQ(피고인 H, I, T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AT 담당변호사 AU, 법무법인 KZ 담당변호사 LA(피고
인 J. K, 주식회사 W를 위하여)
법무법인 AY 담당변호사 AZ, LB, LC, BA(피고인 L, M를 위하
여
변호사 LD(피고인 N, 주식회사 U를 위하여)
변호사 LE, BD(피고인 0, 주식회사 V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2.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G, H, I, J, K, L,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J, K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10월에, 피고인 E을 금고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G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I, L, M는 각 무죄.
피고인 H, I, L, M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 N, Q, R,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Y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F, N, O, P, Q, R, S 주식회사, T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G, J, K, N, Q, R,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Y 주식회사(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 : 각 금고 1년 6월, 피고인 E : 금고 2년 6월, 피고인 G: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J, K: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N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Q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R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U, 주식회사 W, Y 주식회사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A, B, C, K, N, Q, R, 주식회사 U, Y 주식회사는 당심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피고인 G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나. 검사
(1) 피고인 D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는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사임에도 BW 주식회사(이하 'BW'라 한다)의 직원들은 각자 공사현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자인 E이 공사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D로서는 E을 지휘·감독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인 D의 회사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E의 현장상주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자격과 경험이 없는 공사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과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등 공사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피고인 H, I에게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공사업체에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주의의무 및 안전담당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H, I은 가스배관공사,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 · 이설공사를 자격과 능력이 없는 S, U에 각 발주하고, 안전담당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공사승인 없이 BT 주식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강행한 과실
T은 BT 주식회사(이하 'BT'이라 한다) 및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에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의 일정과 내용을 알리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공사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W가 필요로 하는 상세도면, 세부 공정표 등의 서류를 T이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I은 2014. 5. 9. BT의 M에게 전화하여 공사업체들이 공사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과실이 있고, T의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등 서류 미제출은 W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방화셔터의 전원을 차단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T이 공사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다) BI 건물 지하 1층의 소방시설 전면 차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피고인 H, I은 B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공사현장의 소방시설 전면차단에 따른 대비조치를 스스로 취하거나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공사일정상 스프링클러 배관의 전체 퇴수가 불가피하다면 스프링 클러를 대체할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등을 공사비에 포함시킨 후 S에 대체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S로 하여금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순차적으로 퇴수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시킨 과실이 있다.
(라) 소방시설 착공신고 미이행 및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자 미배치 과실
피고인 H, I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감리자 지정 배치 신고를 하고 관할소방서로부터 수리통보를 받은 후,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에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있고, 소방감리자 미배치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H, I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인 H, I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L, M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BT의 피고인 L, M는 직접 공사업체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거나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W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지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사실상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치한 과실이 있고, ②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이 전부 퇴수되고, 화재연동장치가 수동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므로 위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 L, M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I, N, O, T, U, 주식회사 V에 대한 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법리오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연경계벽은 제연설비의 하나로서 소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제연경계벽의 철거 설치공사는 소방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N, U, O, 주식회사 V에 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법리오해)
(6) 피고인 A에 대하여(이유 무죄 취지의 부분)
피고인 A이 배관 내 잔여가스 제거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용접불꽃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7) 피고인 E에 대하여(이유 무죄 취지의 부분)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8) 피고인 F에 대하여(이유 무죄 취지의 부분)
피고인 F에게 현장대리인인 G이 결정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담당한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 하도급업체인 BW 관리 등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9) 피고인 A, B, C, E, F, G, J, K, N, P, Q, R, S, U,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E, G, J, K, N, Q, R, U, W. Y 주식회사 : 앞서 본 바와 같음, 피고인 F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S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X 주식회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G, H, I, L, M에 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H, I, L, M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의 1. 가. (3)항 피고인 G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 F은 S의 대표로서, T이 발주한 이 사건 인프라 공사 중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소화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해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4. 4. 28. T과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W를 통해 BT에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5. 1.경 피고인 G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공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음과 아울러 W, T, 수급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S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S 대표인 F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S 소속 근로자와 가스배관공사 하수급업체인 BW 현장소장 E, 덕트공사 하수급업체인 CR 현장소장 CS에게 매일 공사구간과 공사내용을 지정하고, 설계변경사항을 전달하며,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예정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공사일보로 작성하여 W에 제출하고, W, T, 수급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등 S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들은 ① 당시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경보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화기를 사용하는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W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빼고 공사를 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니 구간별로 공사하라는 말을 들었는바, 스프링클러의 배관 구획에 따라 1개소씩 공사를 진행시키고 해당되는 배관의 물만을 퇴수하여 공사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게 하여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되는 구획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게 하거나,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 클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유지시켜야 하고1), ②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관할소방서가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적정성과 지정·배치신고가 된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자의 자격소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통보를 하면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후 소방감리자의 감독에 따라 소방공사를 진행2)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가스배관공사를 BW에 하도급한 자로서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③ 공사 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밸브의 레버를 탈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 · 감독하여야 하고, ④)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⑤ 천장 우레탄폼을 제거하거나 우레탄폼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 방염처리를 하는 등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든 다음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3), 용적작업 중 발생되는 열이나 불꽃이 아레탄에 옮겨 붙지 않도록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⑥ 하도급업자인 E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6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F은 ⑦ 공사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① 당시 대수선 착공신고 지연으로 착공일자가 10일 이상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T과 U로부터 S에서 진행하는 스프링클러 및 덕트 공사가 끝마쳐져야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6. 3.까지 완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기에 쫓긴 나머지, W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W 방재주임 K로 하여금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의 물을 퇴수시키도록 하여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고, ②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자가 소방공사의 방법과 절차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스프링클러 배관의 전부 퇴수 등을 제어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며, ③ BW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인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하면서도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가스 밸브의 레버를 제거하는 등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았고, ④ 작업 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비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⑤ 천장 우레탄폼을 제거하거나 우레탄폼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 방염처리를 하고,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거나,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⑥ 위 E 등과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수시로 가스배관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안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⑦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⑧ 소방공사 및 가스공사와 관련된 자격과 경험이 없는 G을 S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현장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의 1. 가. (5)항 피고인 H, I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 H는 2014. 4.경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 영업준비공사 중 기계설비, 전기, 가스 등 인프라공사에 대한 T 총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업체를 관리하며, BT 및 W에 공사 승인을 얻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업체의 공사 상황을 점검, 공사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14. 1.경부터 T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푸드코트 영업준비공사 중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 · 설치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T 총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업체를 관리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Q 주식회사(이하 'BQ'라 한다)와 T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5),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소유자인 BN와 BQ, BT, W 등에 BI 신규출점 공사의 공사일정, 공사방법 및 안전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BT 및 W에 공사 승인을 얻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급업체의 공사 상황을 점검, 공사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소방대상물인 지하 1층의 관계인 67) 으로서, 소방안전관리인인 K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업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① BT과 W가 안전관리 및 인원통제를 위해 요청한 지하 1층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 공정표, 안전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BT과 W로부터 공사에 관한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8), ② 공사면적과 규모에 상응하는 적절한 공사기간을 설정한 후 수급업체에 공사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만약 동일한 기간 ·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함께 진행되거나, 예정된 공사기간이 단축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수급업체에 미리 고지하여 해당 업체들이 공사 진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③ 당시 지하 1층 인프라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수개의 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고, 분할하여 분양된 37개의 전대점 중 일부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수개의 수급업체에 분리 발주한 공사들과 전대점 업주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공사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사일정 및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지하 1층 소방시설이 공사로 인하여 차단된 상태에서 가스배관 용접공사 등 화재 및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 관리 9)하여야 하고, ④ 스프링클러, 제연경계벽 등 소방시설의 일시 폐쇄, 차단을 수반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 10) 및 소방감리자 지정 · 배치 신고를 하여 관할소방서로부터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착공신고 시지정·배치 신고를 한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다음, 사전에 수립한 공사계획에 따라 안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존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인 K를 지도·감독하여 천장에 우레탄폼이 사용된 이 사건 공사현장 구간에서 용접·용단작업 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을 제거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11),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공사와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배관공사를 부득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 (3)항 ①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는 구획 이외 다른 구획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되는 구획에서는 스프링클러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유지시켜야 하고 방화셔터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H는 ⑥ 폭발과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스배관공사는 시공 자격과 경험을 갖춘 수급업체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급업체에서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해당 공사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자들의 공사 상황을 관리 • 감독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I은 ⑦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방화셔터 철거·설치 등의 대수선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도급하고, 제연경계벽 철거 설치 등의 소방시설공사는 관할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12)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급업체에서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해당 공사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자들의 공사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① BT과 W가 안전관리 및 인원통제를 위해 요청한 위 서류들 중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W와 BT이 이를 검토하지 못해 BT공사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W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BT에 W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W로 하여금 진행될 공사의 내용과 안전성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S, U, BV 주식회사(이하 'BV'라 한다) 등 수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② T은 동일한 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기간을 지정하여 S에 기계설비 등의 공사를, U에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각각 발주하였고, 스프링클러 등 기계설비공사가 선행되어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S와 U의 공사기간이 사실상 절반 정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사 착공 시까지 S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S가 2014. 6. 30.경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2014. 6. 초순경까지 끝마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한 상태로 전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전대점포에 고지한 푸드코트 오픈일자를 맞추기 위해 지하 1층 소방시설 전체 공사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배관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발주하고도, 소방시설공사와 가스배관공사의 일정과 구간을 조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통제, 관리하지 아니하여 지하 1층 소방시설이 공사로 인하여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큰 가스배관에 대한 용접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④ 2014. 5. 22. 접수된 소방시설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인 5. 8.경부터 U에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5. 9.경부터 S에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 물을 퇴수하고 방화셔터 작동을 모두 차단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더군다나 관할소방서의 안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감리자, 소방기술자 등 안전담당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소방설비공사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의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게 하였고, ⑤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 도시가스배관 공사가 진행되는 구획 천장에 우레탄폼이 사용되어 있으므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을 제거하거나 방화처리 혹은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 지역으로 만든 후 용접·용단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13),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푸드코트 오픈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S 현장소장 G에게 6. 3.까지 전체 구간의 스프링클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여, G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 5개의 물을 전부 퇴수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BT, W를 통해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휴지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차단은 매우 위험하므로 소방시설 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2014. 3. 27. L으로부터 공사로 인한 모든 피해는 T 측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별도의 소방장비와 안전관리자가 공사기간 중 상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G과 CT 등이 스프링 클러 배관공사를 위해 K에게 배관 내의 물을 모두 퇴수조치 하거나 방화셔터의 전원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용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과 CT 등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방화셔터 철거, 이설공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K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K가 G과 CT 등의 요구에 따라 스프링클러 배관 5개의 물을 모두 퇴수시키고 방화셔터의 철거 범위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전원 모두를 차단하도록 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H는 ⑥ 가스시설 공사를 진행할 자격과 경험이 없는 S에 가스배관공사를 발주하여,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자격과 경험이 없는 G이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가스배관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상황을 관리·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가스배관공사 중임에도 스프링클러 배관 5개의 물을 전부 퇴수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I은 ⑦ 대수선을 진행할 자격과 경험이 없는 U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방화셔터 철거 · 설치공사를 발주한 후 U가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U에 소방공사에 해당하는 제연경계벽 철거 ·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도시가스배관공사 주변에서 방화셔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지하 1층 공사현장 전원을 전부 차단하고 진행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의 1. 가. (6)항 피고인 L, M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 L은 BR과 BT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자산관리(PM) 위탁계약'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건물의 총괄관리주체이자 최고책임자(CTO)로서 이 사건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직원 M와 함께 공사일정 관리 등 임차인 및 협력업체 관리업무, 소방 · 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방문 등을 통한 수시점검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업체 W 관리소장인 J으로부터 T 및 CP 등의 인프라 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매일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나아가 위 공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각종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입주자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소집,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관리업체를 관리 · 감독14)하고 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건물 소유자 BQ에 보고하고 BQ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M는 L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동산 관리업무, 임차인 관리업무, 시설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업무 등을 보조하면서, 위 업무 관련 회의 내용 등과 같은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매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Q에 보고하고, L을 보조하여 자산관리와 관련된 BQ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15)으로서 소방안 전관리자인 K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업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① BQ와 BT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 약16)에 따라 W를 통해 공사 전에는 임차인인 T로부터 지하 1층 전체 공사에 대한 인·허가 관계 서류,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안전작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각 공사업체들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관련기술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인허가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 공사업체들이 이를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어하여야 하고, ② 위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17)에 따라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18)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인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화재자동연동장치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① 2014. 5. 9. T I으로부터 W가 상세도면, 세부 공정표, 공사약정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항의를 듣고, W J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시 J으로부터 T에서 위 서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T의 공사를 승인해 주어 결과적으로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자가 지정 ·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공사와 가스배관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지하 1층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큰 가스배관에 대한 용접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임 · 묵인하고,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수시로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W로부터 S 등 공사업체들의 공사일정과 내용을 보고받아 지하 1층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공사와 방화셔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위 시설들이 모두 차단될 예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과 같은 별도의 안전한 공사계획 수립 없이 차단되는 소방시설 등을 대체할 만한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T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승인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방재실을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자동연동장치의 작동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W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소방안 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회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결국 위 (4)항 기재와 같이 스프링클러 및 방화셔터, 화재자동연동장치 등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임·묵인하였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H, I, L, M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H, I, L, M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6. 1. 8.자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스프링클러의 배관 구획에 따라 1개소씩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되는 배관의 물만을 퇴수하여 공사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게 하여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되는 구획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게 하여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진행되는 구획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거나,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천장 우레탄폼을 제거하거나 우레탄폼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방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구획에서 가스배관공사와 스프링클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K 등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배관의 물을 퇴수하는 것은 위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의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②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한 상태에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S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G에게 다른 대체 소방설비를 구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스프링클러 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G에게 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되는 구획에서 스프링클러 공사를 진행하여 해당 구획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럽다.
(나) 우레탄폼 제거 또는 방화 방염처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지침상의 '용접 및 용단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피고인 G에게 천장에 도포된 우레탄폼을 제거하여야 한다거나 방화·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T로부터 가스배관공사를 도급받은 S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G이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획의 천장에 도포되어 있었던 우레탄폼을 모두 제거한다거나 방화 방염처리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 G이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방어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G에게 우레탄폼 제거 또는 방화·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에게 이 부분 동일한 구획에서 가스배관공사와 스프링클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과실 및 우레탄폼 제거 또는 방화 방염처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검사의 피고인 H,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의 점 및 피고인 L, M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가.의 (2)항 및 (3)항 기제 공소사실과 같다.
(2) 판단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의 기재로 갈음하기로 하고(다만 피고인 I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H, I, L,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BW의 대표로서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S로부터 하도급받아 2014. 5. 13.경 E을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가스배관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진행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E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E은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인프라 공사 중 가스배관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주 5~6회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하수급자인 A에게 가스배관공사의 진행사항을 지시하고 A으로부터 공사진행경과를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 D와 S의 현장대리인인 G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와 E은 ①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용접작업을 하면서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③ 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열이나 불꽃이 우레탄에 옮겨붙지 않도록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④ 하수급업자인 A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 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⑤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⑥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공사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하고, 피고인 D는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진행상황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업무를 분장하고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D와 E은 ① A에게 중간밸브 설치를 지시하면서도 배관 내 잔여 가스 제거작업을 이행한 바 없이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과 아울러 A 등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② 화재 초기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A 등의 몸에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④ A 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협의하거나 A 등에게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⑥ E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자들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만 남겨둔 채 공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D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이외 수개의 공사 현장 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E의 위와 같은 공사 현장 이탈을 조장하고 방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시공관리자인 E을 지휘 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의 무가 있을 뿐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D에게 E이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중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과 초기 화재진화 실패로 인한 화재 확대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BW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이 있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D, 가스기사 등 자격이 있는 E과 GR, GS, GT, 현장직원 GU, 경리직원 FW이 근무하며, 가스기사 등 자격이 있는 E 등이 공사를 수주하면 그 공사의 시공관리자가 되어 시공까지 담당한다.
② E은 2011년경부터 S가 발주한 가스배관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맡아왔고,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수주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사무실에 비치된 사용인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인 D는 BW가 수주한 40개 정도의 현장을 관리하고, 스스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E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사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
④ E은 가스밸브에서 가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작업방법의 위험성, 가스밸브가 열려 가스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시공과 일치하게 가스 흐름 방향으로 하는 A의 가스배관 연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3) 당심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E이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E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시작한 2014. 5. 13.부터 화재 발생 당일인 2014. 5. 26.까지 작업이 있는 날은 하루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가스배관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A, B, C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까지는 피고인 D를 알지 못하였다.
② A은 매일 E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구체적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D에게 이러한 보고를 한 적은 없다.
③ E은 A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 D는 E으로부터 공사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구두 보고를 받았을 뿐 E 내지 A에게 공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 D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있으니 이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보고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⑤ S와 BW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E의 현장상주의무가 발생하나, E은 S 측으로부터 작업시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검사의 피고인 I, T, N, U, 0, 주식회사 V의 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I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관할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중구 BZ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U에 소방공사에 해당하는 제연경계벽의 철거 ·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T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N
누구든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은 위 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성동구 CL, 809호에 있는 U사무실에서, 2014. 4. 24.경 T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인 제연경계벽 철거 ·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인 U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O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경 파주시 CN에 있는 V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로부터 소방시설인 제연경계벽 철거 ·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같은 날부터 2014.5,26.경까지 위 BI 지하 1층에서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시공하였다.
(바) 피고인 V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제연경계벽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I, T, N, U, O, V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아래 관련 법령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제연설비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 4조는 보 · 제연경계벽 및 벽으로 구획되는 제연구역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제연구역과 제연설비를 구분하고 있고, 제연 경계벽을 제연설비 가 아님이 명백한 보, 벽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이하에서 제연방식, 배출량 및 배출방식, 배출구,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배출기 및 배출풍도, 유입풍도,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의할 때 제연설비는 배출구 및 유입구(옥외에 면하는 것 포함), 배출풍도 및 유입 풍도, 배출기(전동기 부분, 배풍기 부분 포함)로 구성되는 설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는 고정식 제연경계벽 제작설치공사 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를 기재하여 고정식 제연경계벽이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고정식과 가동식 제연경계벽을 분리하여 전자는 소방시설이 아니고 후자는 소방시설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3) 당심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연'의 통상적인 의미는 실내에 차 있는 연기를 배출하여 없앤다는 것인 점, ②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2항은 보, 벽, 제연경계벽이 갖추어야 할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보, 벽, 제연경계벽은 모두 화재로 인한 연기를 제연구역 내에 가두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중에서 제연경계벽만을 제연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방화셔터는 화재 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연기를 막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임에도 동법상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점(다만 방화셔터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7. 7.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4조에서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I, T, N, U, 0, V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4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내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검사의 피고인 N, U, O, V의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N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8.경 U 사무실에서 종합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V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셔터의 철거 ·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 U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O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8.경 U 사무실에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셔터의 철거 ·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라) 피고인 V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O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셔터 철거·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N, O, U, V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아래 관련 법령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은 방화구획을 바닥 · 벽 및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하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대수선에 관하여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방화구획 구성 부분 중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하는 갑종 방화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문언적으로도 갑종 방화문에 포함되는 자동방화셔터를 바닥 또는 벽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②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하여 허가받게 하고,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축업자가 공사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는 이유는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임의로 수선 또는 변경을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해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항 •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의 철거, 설치만으로 건축물의 외부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열거한 대수선의 대상인 내력벽, 기둥, 보, 계단 등과 방화셔터는 그 고정성, 강도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기본적인 골격 여부나 외부 형태적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방화셔터 철거 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N, U, O, V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B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5. 26.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첫 번째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마쳤고, 09:00경부터 다시 두 번째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중간가스밸브를 통하여 유입되어 배관 틈새로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약 50cm의 불꽃이 치솟았고, 잠시 후 보다 큰 화염이 치솟아 천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에 불길이 옮겨붙었던 점, ② B는 '두 번째 치솟은 화염이 워낙 컸고, 고소작업대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산방지덮개는 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불꽃이 연소매개체에 옮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배관 내 잔여가스 제거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시작한 2014. 5. 13.부터 화재 발생 당일인 2014. 5. 26.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가스배관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점, ② 피고인 E은 S 측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작업시간 내 내 공사현장에 상주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 E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스밸브에서 가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작업방법의 위험성, 가스밸브가 열려 가스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줄곧 상주하지 아니 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F은 S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G은 2014. 5. 1.부터 S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S의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 F은 T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W가 S에 공사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업무까지만 관여한 점, ③ 피고인 F은 2014. 5. 9.경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G으로부터 공사진행상황 등을 보고 받았을 뿐 공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2014. 5. 13.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 외에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에게는 현장대리인인 G을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 BW의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작업방법,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퇴수 등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고인 A, B, C, E, G, J, K, N, Q, R, U, W, Y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부분의 기재로 갈음하기로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 A, B, C, E, G, J, K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F, N, P, Q, R, S, U, W, X 주식회사, Y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E, G, J, K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인 N, Q, R, U, W, Y 및 검사의 피고인 F, N, P, Q, R, S, U, W, X 주식회사, Y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H, I, L, M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 B, C, E, J, K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피고인 N, Q, R, U, W, Y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F, N, O, P, Q, R, S, T, U, V, W, X 주식회사, Y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G, H, I, J, K, L,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N, Q, R, U, W, Y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 F, N, O, P, Q, R, S, T, U, V, W, X 주식회사, Y에 대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의 [구체적 범죄사실]에서 '4. 피고인 Q, Y, N, U, O, V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4. 피고인 Q, Y, N, U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변경하고, '1. 피고인 A, B, C, E, F, G, J, K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의 '가. (4) 피고인 J, K'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G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범죄사실]
(4) 피고인 J, K
피고인 J은 2012. 3.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 행정, 시설관리, 미화, 보안, 주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자문을 행하고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19)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 건물의 시설 · 전기·가스· 방화 등의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K는 2012. 3.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의 방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소장 J, 시설팀장 CE, 방재과장 CG의 지휘, 감독을 받아 화재경보기, 피난설비, 기타 소방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고, 위 시설을 점검한 후 매일 방재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0)로서 소방관계법에 의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방화시설,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①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공사의 도면, 작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거나 공사감리자를 면담하여 철거 대상인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시 나머지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② 화재수신기 오작동 등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방재실에 설치된 SRF GR형 화재수신기의 화재 연동장치21)를 항상 '자동' 상태로 두어,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화재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면 화재수신기에서 다른 소방시설에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4시간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 시화재연동장치를 즉시 '자동'으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연동장치의 '자동' 작동 기능을 24시간 항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① 피고인 K는 2014. 5. 8.경 U 현장소장 CT으로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작업 중 작업 인부들의 감전 우려가 있으니 전원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철거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EPS실에서 주차장을 제외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에 연결된 전원 전부를 차단하여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이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K가 작성한 방재일지를 결재하면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전원이 차단되어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방치한 후 화재감지신호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일 09:00경 지하 1층 연기감지기에서 연기가 감지되었음에도 화재연동장치에서 다른 소방시설에 화재 신호를 즉시 보내지 못하고, 이미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3층까지 확산된 후인 09:01경 화재발생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K가 관리소 직원인 CU에게 지시하여 CU이 뒤늦게 화재연동장치를 '자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재시설이 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B, C, E, G, J, K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A, B, C, G, J, K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당심 각 사실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G: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5항 전단(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F, G, J, K, S, W]
1. 공통적인 양형이유
BI 건물은 1일 평균 이용객수가 약 9,800명에 이르는 복합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 물로서 BL 영화관, BI, BN 등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화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객들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로서는 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였으며,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함에 따라 결국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위와 같은 중한 결과를 낳게 한 과실이 있는 피고인들이 12명에 이르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공사현장이었으나, 방화셔터, 화재연동장치 등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지상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망 피해자(8명) 및 상해 피해자(38명)가 지상층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특징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BQ, BR, BT, W, T, S, BW가 보상협의체를 구성하여 5명의 상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5명 중 2명의 중상해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피고인들의 업무와 지위, 권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개인업자로서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 B, C은 A에게 고용되어 가스배관 절단 및 용접작업을 담당하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당일 작업내용을 지시받고 그의 감독에 따라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작업환경상 다른 작업자가 가스밸브를 건드려 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당심에서 보상금을 출연한 T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시공관리자로서 공사에 직접 관여한 자 중 유일하게 가스기사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가스배관 연결방법의 위험성이나 가스누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에 대하여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A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F, G, S
피고인 F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및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등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S의 실질적 대표로서 BT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된 자이고, 피고인 G은 S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S의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 F은 T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 중 대부분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소방공사에 관한 자격 및 경험이 있는 현장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F은 공사의 안전성이 관리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였을 뿐 공사의 내용 및 방법과 직접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은 초범이다. S가 수령할 보험금 4억 원이 보상금을 출연한 T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J, K, W
피고인 K는 이 사건 건물의 방재주임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 J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총괄재난 관리자로서 피고인 K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자이다. 피고인 K는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였고, 편의상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상태로 운용하였으며, 피고인 J은 피고인 K를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한 것이 화재 및 화재로 인한 연기가 확산된 원인이 되었다.
화재연동장치가 화재 감지 후 67초 만에 비교적 조속히 자동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W가 보상금을 출연한 T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P, X주식회사]
피고인 P가 스프링클러를 작동되지 않게 한 것은 이 사건 화재의 확대와 관련이 없으나, 이러한 행위는 언제든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 P는 초범이다.
[피고인 Q, Y, N, U, R]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 건설기술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Q, R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N은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G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의 점 및 피고인 L, M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나.의 (2)항 및 (3)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T의 공사 발주 및 T의 지위
1) T은 2014. 2. 27. BQ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터미널동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상업시설 전체, 쇼핑몰동 지상 5층 내지 지상 7층 상업시설 전체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인 T이 자신의 비용으로 '인프라 공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인 BQ에게 24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28. 해당 부분을 인도받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영업의 준비 및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등)
③ 임차인(T)은 영업개시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i) 영업의 준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대물손해(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대물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일체의 대물손해를 포함함) 및 대인 손해, (ii) 영업의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쟁송 등 사실상 ·법률상 이의제기 및 (iii) 기타 영업의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그 관계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0조(영업협조, 시설물 공사협조 및 관리)
②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선관주의 및 건전한 관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재산보호, 손해배상 및 보험)
①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또는 건물 및 시설의 손괴, 훼손 및 하자발생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부터 임대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T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프라 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T의 피고인 H, I, GO 건축사무소의 DG 등은 2014. 1.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수차례 회의를 열었고, GO 건축사무소는 위 회의에서 제시된 T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착공도면을 작성하였다. T은 2014. 3.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BU 주식회사(이하 'BU'라 한다)에게 바닥, 천장, 벽체의 철거 및 가설 공사를, U에게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이설공사를 포함한 공용부분 인테리어공사를, S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를 포함한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 설비공사를, BV에게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전기시설공사 등을 각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I은 2014. 4. 중순경 W의 피고인 J으로부터 공사약정서 등의 서류 양식을 교부받고 공사약정서에 T 대표이사 명판을 날인한 다음 이를 U의 CT에게 전달하여 W 측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H는 2014. 4. 29. S의 피고인 F 등 공사업체들에게 'T측 매주 화요일주 1회 공정회의 진행, 설비·전기 쪽은 매주 금요일에 주말공정표를, 화요일에 주간공정표를 제출, 5. 8.까지 공사현황보고 작성 및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H의 요구에 따라 T 측에 공사예정표, 시공도면 등이 첨부된 공사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U의 CT은 2014. 5. 12. 피고인 I에게 U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업체들의 공사(타일공사, 제연공사, 가스공사 등) 일정을 정리한 공정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 피고인 H,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였고(차량출입기록에 의하면, 2014. 4. 15.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4. 5, 26.까지 피고인 H는 7회, 피고인 I은 1회 방문한 내역이 있다), 공사업체들과의 공정회의가 있을 경우 상석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6) 피고인 H, I은 다음과 같이 공사업체들에게 공사진행에 관한 지시를 한 경우가 있었다.
가) S의 피고인 G은 피고인 H에게 '점포의 가스사용량이 결정되지 않아 가스배관의 관경을 정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H는 피고인 G에게 점포업주의 명단을 주면서 각 점포별 가스사용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나) BV의 DC은 피고인 H에게 '전기공사를 하는데 전기용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빨리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H는 DC에게 전기용량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H는 DC에게 전대점포의 전기용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DC은 점포업주들로부터 전기용량을 보고받고 이를 취합하여 피고인 H에게 알려주었다.
다) BW의 피고인 E은 피고인 I에게 '가스계량기를 점포 입구의 복도 쪽에 설치하면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데 정말 거기에 설치해도 괜찮겠느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I은 피고인 E에게 일단 계량기를 설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인 I은 BN 측의 요청을 받고 BU에 가설차단막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BU의 EC은 가설차단막의 설치 위치 등의 공사내용을 피고인 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마) 피고인 H, I은 인테리어 구조물이 메인덕트에 걸린다는 이유로 메인덕트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S의 피고인 G, U의 CT 등과 함께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
7) W의 시설팀장 CE는 피고인 H가 2014. 5. 13. 열린 공정회의에서 '공용부분을 제외한 T의 임차공간에 대하여는 T이 감독을 하고, 전대점포의 경우도 점포주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감독을 하겠다. 소방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소방감리자가 있으니 T이 관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BI 건물의 관리 상황 및 BT과 W의 관계
1) BT은 2013. 12.경 BQ를 상대로 PM(Property Management, 자산관리)용역서비스 제안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고, BQ에 제출된 용역서비스 제안서에는 BT이 제공할 PM서비스 범위에 FM(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이 포함되어 있다.
2) BQ(BR 및 BS 유한회사)는 2014. 4. 1. BT과 사이에 부동산 자산관리(PM)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2조(관리업무의 범위)
① 을(BT)은 전문성을 갖춘 경험 있는 부동산관리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최선의 노력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래 열거된 업무 및 대관청 신고, 인허가 업무 등 부동산 자산관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BQ)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
5. Inspection 기획 및 주관(심사 및 검수)
6. 소방, 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방문 통한 수시점검
8. 임차인의 신규 시설 설치, 교체, 증축, 개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심사 및 사후 공사내역 관리
11. 시설물(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ES 등)의 유지 및 운영관리, 일반상용 자재를 활용한 보수업무
라. FM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
1. FM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선정된 FM사를 통한 부동산의 시설관리업무. 이와 관련하여 '을'은 FM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에 따라 선정된 FM사와 '갑'을 대리하여 FM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갑'은 본 계약의 체결로 '을'에게 본계약에 따른 FM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 '을'은 FM사가 본 계약 및 '갑'의 지시에 따라 FM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4. '을'은 본 건 관련 FM사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월 한도 500만 원의 비용을 한도로 PM/FM 협업지원인력을 FM사에서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관리업무의 내용과 범위, 절차 등은 별첨2(관리업무세부내역서) 및 별첨3(‘갑’과 '을' 간의 업무수행 구분)에 보충적으로 명시된다. 본 조 또는 별첨 2, 3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사항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관리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을'이 직접 또는 FM사, 기타 용역회사 등을 통하여 본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을'의 직원, 피용자, 대리인, FM사, 용역회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된다.
○ 별첨2. 관리업무세부내역서
제3조(시설관리 업무)
① 부동산의 시설관리업무는 (i)'을'에 의하여 진행된 입찰절차에서 ‘갑’이 선정한 FM사와 (ii)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간에 체결된 별도의 FM계약서에 따라 수행된다. 단, '을'은 FM사의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 및 천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별첨2 1. 공사 심사 및 검수 지침
제2조(정의)
① 본 지침에서 ‘심사'라 함은 공사 전 공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일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 ‘검수'라 함은 공사기간 중 공사 완료 후 공사 결과가 당해 품의서, 견적서, 공사시방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적정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제3조(심사절차)
① 심사는 '을'의 심사 및 검수책임자가 1차적으로 각종 공사 등에 대해서 임차인으로부터 관련 제반자료를 접수 및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서식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해당공사가 부동산의 일상적인 성격의 경우에는 '을'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심사를 필하고, 부동산의 주요한 변경(용도변경, 증축, 신축, 대수선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1차로 '을'이 심사하고 2차로 '갑'의 최종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제4조(검수절차)
② 검수는 다음의 서류를 근거로 실시한다.
1. 계약서, 품의서 및 견적서, 2. 시방서, 3. 각종 도면, 4. 각종 카다로그, 5. 견본, 6. 기타 검수와 관련된 서류
제8조(심사 및 검수거부)
① 심사 및 검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 및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2조의 심사 및 검수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 별첨 2-3.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Inspection 시방서
1. 목적
용역 대상부동산에 대한 정기 비정기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점검을 통하여 물리적 손상 및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하여 건물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2. 업무범위
소방 : 옥내소화전, 소방펌프, 건식 및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HALON, 제연급배기설비, 자동 화재 탐지설비, 경보설비, 피난유도등설비, 방화구획 등
3) BQ의 DB은 2014. 3. 28.경 W의 피고인 J 및 DM에게 '예금보험공사가 하던 역할을 앞으로 BT이 한다. 앞으로는 W가 하고 있는 업무를 BT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DB은 2014. 3. 말경 피고인 I에게 BT의 피고인 L, M를 소개해 주면서 '이전까지는 W와 이야기 하였지만 앞으로는 BT과 이야기 하라. W는 BT에서 관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 L은 2014. 3. 28. 피고인 J에게 보고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서류 양식을 이전과 달리 BT의 양식을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M는 2014. 3. 29. 피고인 J에게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등의 서류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5) 피고인 L은 2014. 4. 2. 피고인 J과의 회의에서 피고인 J에게 '공사시방서의 제출을 촉구하고, T 세부공사 계획안을 전달받는 대로 PM사(BT)와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BQ의 LF은 2014. 4. 22. 회의에서 피고인 L에게 '각 임차사들로부터 공사세부계획에 대한 일정을 전달받아 PM사 측이 검토 및 통제(공사일정 및 현장관리 확인 작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6) W는 S, U, BV 등 공사업체들로부터 매일 공사일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고, 그 내용을 BT에 보고하였는바, W의 피고인 J 또는 CC은 최소한 1일 2회 정도의 빈도로 BT 사무실에 올라가서 공사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CC은 2014. 5. 20.부터 2014. 5. 23.까지는 매일 17:00경 피고인 L, M에게 이메일로 일일 업무보고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L, M는 W 관리사무소에는 수차례 방문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공사현장에는 간 적이 없고, 지하 1층에서 열리는 공사업체들의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7) BT과 W는 양사 간에 건물관리 용역계약의 체결이 연기됨에 따라 2013. 5. 13. BT이 W에 2014. 3. 29.부터 2014. 5. 31.까지의 기존 관리계약금액 월 96,348,19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8) BT의 EO이 2014. 5. 21. W의 DM에게 이메일로 보낸 'FM관리 용역계약서안'에 의하면, W의 관리업무 범위에 방재소화설비의 유지보수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BT은 W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S의 공사기간
1) 피고인 H, KQ의 DE 등은 2014. 4. 중순경 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S에서는 피고인 G이 아닌 피고인 F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는바, 현장설명회에서 배포된 현장설명서에는 '인테리어 협의 사항'으로 설비공사의 마감재 등을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H 등으로부터 공사기간이 2014. 4. 28.부터 2014. 6. 30.까지라는 설명은 들었으나, 설비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설명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G은 2014. 5. 7.에서야 설비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S, U, BV 등 공사업체들은 2014. 5.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일정을 정하였다. S의 피고인 G과 U의 CT은 당초 S가 2014. 5. 23.까지 1구역의 스프링클러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G이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마감일정을 2014. 5. 27.까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S와 U는 피고인 H의 중재 하에 공사일정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다. 피고인 G은 CT으로부터 T 측에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CT은 피고인 I에게 'S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서 공사기간만 연장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1은 위 이메일을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H는 2014. 5. 25.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2014. 5. 26. 내지 27.까지는 1구역의 스프링클러 공사를 마감해 달라고 말하였고, U는 S의 위 공사 이후에 진행되는 타일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4. 5. 25. 공사현장에 타일자재를 반입하고, 2014. 5. 26. 작업자 6명을 투입하였다.
4) 피고인 F. G은 피고인 H, I에게 직접적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하니 기간을 연장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라) 공사업체들의 2014. 5. 9.경 공사 진행 경위(서류 미제출 및 공사승인 관련)
1) 피고인 H는 2014. 4. 28. W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공사업체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W 측에 세부공정표, 상세도면 등의 서류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W가 위 서류들을 위로 올려 공사승인을 받아야 공사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W의 CE는 2014. 5. 초순경 피고인 J으로부터 'T로부터 공사약정서, 공정표, 상세도면 등 공사 관련 서류가 다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CE는 피고인 H, I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3) BR 명의로 2014. 5. 1. 관할관청에 제출된 대수선 착공신고서에 대하여 2014. 5. 8.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됨에 따라 U의 CT은 2014. 5. 8. 피고인 J에게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J은 CT에게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K에게 U의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협조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S는 2014. 5. 9. 오전까지도 관련 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W로부터 공사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F과 CT은 피고인 H, I에게 '대수선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었는데도 W가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2014. 5. 9. 09:00경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W에서 공사를 막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M는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W가 공사를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J은 '대수선 허가 관련해서는 새롭게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BV의 DC은 '2014. 5. 8. W가 관련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저지하였고, 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5. 10.에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J은 2014. 5. 9. 오전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I과 공사승인 문제로 언쟁을 하였다.
5) BQ의 DB은 2014. 5. 9. 11:00경 BT의 피고인 L, M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 L에게 'T이 공사일정을 BM 개장에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L은 'T 측이 현재 FM사(W)의 협조를 얻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금일 오후에 미팅을 가져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 J은 2014. 5. 9. 14:00경 공사업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여 W에서 공사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누가 공사를 못하게 하였느냐'고 말하였다. 공사업체들은 W가 요구하였던 세부 공정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W로부터 서면으로 된 공사승인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대부분 2014. 5. 9.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 당시 지하 1층의 현황과 착화 부위 재질의 특성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총 5개의 방호구획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3개의 방호구획 천장에는 15cm 두께로 우레탄폼이 뿜칠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우레탄폼, 에스컬레이터, 샌드위치 패널 및 무빙워크는 이 사건 발화지점이 위치한 방호구획(이하 '해당 방호구획'이라 한다) 내 또는 그 경계에 존재하고 있었다(해당 방호구획이 아닌 나머지 2개의 방호구획에 도포되어 있던 우레탄폼의 양은 소량이었고, 특히 해당 방호구획과 에스컬레이터를 두고 인접한 방호구획의 천장에는 주로 불연성 질소폼이 도포되어 있어 이 부분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부분의 천장 반자가 철거되어 천장에 뿜칠되어 있는 우레탄폼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우레탄폼은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3) C, B가 천장 80㎝ 아래 상단 덕트 부분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누출된 도시가스에 발화되어 천장의 우레탄폼 등 가연물에 착화됨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불연성 질소폼이 도포되어 있던 방호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방호구획 천장의 우레탄폼 및 덕트를 감은 광목천 등 가연물이 대부분 소훼되었다.
4)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반자에는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가, 천장으로부터 약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의 반자와 천장 사이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대부분의 반자가 철거됨에 따라 하향식 스프링클러 역시 반자와 함께 철거되었고, 철거되지 아니한 일부 상향식 스프링클러는 반자와 천장 사이에 있는 가연물에 발생한 화재를 소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방시설로서 작동 시 헤드 아래 쪽으로 물이 분출된다.
5) 이 사건 화재 당시 발화지점에서 약 25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작동이 가능하고 이 사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개의 소화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소화전이 전개된 상태가 아니었고,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소화전의 위치 및 작동 방법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소방시설 미작동
1) 스프링클러 배관 퇴수
가) S의 피고인 G은 2014. 5.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공사기간 및 장소가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G은 피고인 K에게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퇴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K는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동시에 퇴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G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나) 피고인 K는 2014. 5. 9. 11:09경 S의 공사를 위하여 1개 구간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물을 퇴수하였고, 피고인 G은 2014. 5. 9. 14:00경 W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W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시 피고인 K에게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퇴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G, K는 피고인 H가 위 회의에서 피고인 G의 퇴수 요구를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G은 위 회의에서 피고인 H가 자신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도 진술한다.
다)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2014. 5. 9. 1개 구간의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한 이후 S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4. 5. 15.까지 나머지 4개 구간의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도 단계적으로 퇴수하였고, 결과적으로 5개 구간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이 전부 퇴수되었다.
2) 방화셔터 전원 차단
가) U의 CT은 2014. 5. 8. W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 K에게 방화셔터, 제연 경계벽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J은 2014. 5. 8. 13:00경 피고인 K에게 전화하여 'U가 방화셔터, 제연 경계벽 철거공사를 진행해야하니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협조해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K는 U가 진행하는 방화셔터 철거공사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지하주차장 및 BK역으로 통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발화 장소 근방에 있던 에스 컬레이터에 설치된 방화셔터는 U의 공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 방화셔터가 작동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지상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전기를 관리하는 EPS실에는 방화셔터 구역 별로 스위치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방화셔터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라) 피고인 K는 U로부터 제출받은 '방화구획도'가 건축도면이 아니라 설비도면이어서 방화셔터 철거공사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K가 U 측에 공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마) 피고인 J은 방화셔터 철거공사로 인하여 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지하 1층의 전체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K는 2014. 5. 8. 방재업무일지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전체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J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어느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3) 화재연동장치 수동 전환
가) 피고인 K는 '2012. 3.경 W에 입사한 때부터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가 수동상태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J이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상태로 유지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J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화재연동장치가 수동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화재수신기에서는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소방설비가 작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을 주는 축적시간을 60초까지 둘 수 있어 오작동에 대처할 수 있으나 W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09:00:17 화재 감지 후 67초 만에 화재연동장치가 자동으로 전환되어 소방설비 중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이 작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는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
(사)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자 배치
1) GO 건축사무소의 DH, DG는 대수선공사 허가를 받는 과정(대수선공사 허가일자는 2014. 4. 22. 이다)에서 관할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방감리자를 지정하여 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I에게도 고지하였다.
2) S는 소방시설 착공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2014. 5. 9.부터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H는 이와 같이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에 스프링클러 배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방감리회사 GV에서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B는 2014. 4. 24. BR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소방공사감리 용역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GO 건축사무소의 DG에게 보냈고, 위 소방공사감리 용역계약서는 2014. 5. 1. 대수선 착공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때 첨부되었다. 또한 GV의 DI는 2014. 5. 13. T 본사에 가서 시설팀 팀장 HY를 만나 소방공사감리 용역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의 소방감리원으로 배치통보된 사람은 DI가 아닌 ED인데, ED은 소방시설 착공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DI는 2014.5.13. 및 2014,5,20, 2번 방문하였다. DI는 2014.5.13. 공사업체들에게 소방시설 착공신고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 K는 2014. 5. 13. DI를 만나서 소방자재 및 시설의 호환성, 제연설비(댐퍼)의 성능, 유도등의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스프링클러나 방화셔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H, I에 대하여
(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H, I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점유자)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 H, I 및 그 변호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새로이 관계인(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실제 소방안 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와 중첩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W가 소방안전관리자로 K를 선임하여 그 지도·감독 의무를 지는 만큼 뒤늦게 임차인으로서 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T은 그 지도·감독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건물 일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점유자가 관리자와 중첩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참조),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 부분에 한하여 방화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의 점유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 그 임차인에 의하여 방화관리의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업무 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소방대상 건물의 임차인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소방시설법 제9조, 제20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 제6항, 제7항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은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점유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인 K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T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자인 W에 의하여 이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H, I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지언정 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마저 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 H는 2014. 4.경부터 T의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 중 인프라공사의 총 책임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I은 2014. 1.경부터 인테리어공사의 총 책임을 담당한 자인바, T이 BQ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8. 해당 부분을 인도받은 이후 피고인 H, I은 이 사건 영업준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T을 대표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T과 BQ, BT 및 W 사이에 누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T과 BQ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T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선관주의 및 건전한 관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등 사고에 대하여는 T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으로부터 임대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BQ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있어 그 관계인은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달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하여 소방안 전관리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의무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인바,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해당 공간 및 시설을 사실상 지배하여 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직접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현실적 점유·사용자의 조력 없이는 수행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④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관계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 전관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관계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법문에 그대로 부합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점유자인 관계인에게 부과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는 그 해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시설법 규정(제53조 제1항 제7호)에 비추어 일반적, 추상적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의 정상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법이 부과한 구체적, 직접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관할소방서가 점유자인 T 측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해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H, I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점유자로서 관리자와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⑥ ㉠. 피고인들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중 실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33346 판결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창고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와 창고 전체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방화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창고 전체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건에서 소유자에게 방화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막바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 피고인들이 관리자와 중첩적으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드는 대법원 2004도2682 판결의 취지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새로 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관계인이 중첩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시는 아니다.
⑦ 소방시설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새로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점유자도 그 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자와 중첩적으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의무를 선임한 자만이 진다고 제한해석할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관련 법령]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 피고인들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의 지위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등
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하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등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H,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매주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던 점, ② U의 CT은 2014. 5. 12. 피고인 I에게 각 공사업체들의 공사일정을 정리한 공정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점, ③ 피고인 I은 L, J이 2014. 3. 27. 회의에서 소방시설 휴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④ 위 2014. 3. 27. 회의에서 L이 피고인 I에게 '공사기간 중 별도의 소방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⑤ 피고인 H는 2014. 5. 9. 공정회의에서 G이 K에게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퇴수를 요구할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G, K 모두 피고인 H가 G의 퇴수 요구를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H, I은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S와 U 사이의 공사일정을 조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이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이 전부 퇴수되어 소방설비로서 의기능이 상실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인 K 등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배관의 물을 퇴수하는 것은 위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의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바,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발화 장소가 위치한 방호구획(이하 '해당 방호구획'이라 한다)의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총 5개의 방호구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천장 우레탄폼, 에스컬레이터, 샌드위치 패널 및 무빙워크 등은 해당 방호구획 내 또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5개의 방호구획 중 해당 방호구획을 포함하여 3개의 방호구획 천장에 도포된 우레탄폼이 소훼되었으나, 해당 방호구획이 아닌 나머지 다른 방호구획에 도포된 불연성 질소폼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되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4개 방호구획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살수 범위가 해당 방호구획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 ③ 해당 방호구획에서 최초로 화재가 감지되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서는 약 50초가 경과한 후 화재가 감지된 반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다른 방호구획에서는 약 2분이 경과한 후에야 화재가 감지되기 시작하였던 점, 일반적인 경우 스프링클러는 열원을 감지한 이후 작동할 때까지 약 1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스프링클러에 물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호구획의 우레탄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및 연기가 지상 2층까지 이미 확산되고 나서야 다른 방호구획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가 천장 또는 배관 등으로부터 약 30c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하더라도 헤드 상단에 착화된 화염 또는 이로 인한 연기나 가스의 진압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 및 소훼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H, I에게 K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조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방안전관리자인 K는 U의 CT으로부터 방화셔터, 제연 경계벽 철거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는 구역을 넘어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였던 점, ② K가 위와 같이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U측에 철거공사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전기를 관리하는 EPS실에는 방화셔터 구역 별로 스위치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도면과 현상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정확하게 교정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T 측이 EPS실을 관리하거나 통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H, 이 방화셔터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철거공사 범위를 벗어나 지하 1층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에게 K가 철거공사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동일한 구획에서 가스배관공사와 스프링클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방임한 과실 및 우레탄폼 제거 또는 방화 · 방염처리하지 않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나, 문언 해석상 위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인 K에게 공사업체의 공사 방법 및 일정에 관여하여 가스배관공사와 스프링클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스배관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스프링클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므로, 위 지침상의 내용으로부터 피고인 H, I에게 소방안전관리자인 K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천장에 도포된 우레탄폼을 제거하여야 한다거나 방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스프링클러 재설치 공사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한 상태에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인 K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점유자로서 K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지는 피고인 H, I이 소화 전 등 대체적 소방시설 보완이나 이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H, I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인 K에게 수급업체인 S의 공사방법이나 구간을 조정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H, I이 소방안전관리자인 K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K로 하여금 S가 가스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획의 천장에 도포되어 있는 우레탄폼을 모두 제거하거나 방화 방염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피고인 H, I이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방어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에게 동일한 구획에서 가스배관공사와 스프링클러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K를 방임한 과실이나 우레탄폼 제거 또는 방화 방염 처리하지 않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H, I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의 지위에서 그 지도·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인 K가 ①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하고, ②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며, ③ 동일한 구획에서 가스배관공사와 스프링 클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④ 우레탄폼 제거 또는 방화 · 방염처리하지 않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W가 공사 안전성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승인을 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등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업체들은 2014. 5. 9. 이전에 W가 제출을 요구했던 서류 대부분을 제출하였고, 일부 제출되지 않은 공소사실 기재 세부 공정표, 상세도면은 BT이 아닌 W가 요구한 서류인 점, ② W는 T의 이 사건 공사가 공용부분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미리 파악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공사일정을 통지하기 위하여 공정표를 필요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 방법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 서류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W의 시설팀장 CE가 'T공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W가 공사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W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로는 공사 자체가 안전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K는 U로부터 공사도면을 제출받고 U 측에 '이 도면으로는 방화셔터 철거공사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니 관련 도면을 다시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바 없는 점, ⑤ 피고인 I이 M에게 직접적, 명시적으로 W가 공사를 막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은 점, ⑥ J은 2014. 5. 9. 14:00경 공사업체들을 소집하여 W에서 공사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누가 공사를 못하게 하였느냐'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에게 W가 공사 안정성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승인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S에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등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이 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던 F은 설비공사와 인테리어공사가 병행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G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② 현장설명회에서 공사업체들에게 배포된 현장설 명서에는 '인테리어 협의사항'으로 설비공사의 마감재 등을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V의 DC은 S, U 등 다른 공사업체들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공사 시작 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도급계약상 S의 공사기간은 2014. 6. 30.까지이고, 이 사건 푸드코트 개장 예정일 역시 위 공사기간 종료일 무렵이었으므로, F, G으로서는 S의 공사기간 내에 인테리 어공사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 G은 피고인 H, I에게 공사기간이 촉박하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은 도급인에게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도급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실상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에 수급인의 요청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G은 U측과 구체적인 공사일정을 협의하기 전인 2014. 5. 7.부터 K에게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 퇴수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에게 S에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방시설공사와 가스배관공사의 일정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이 공사로 인하여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등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는 가스배관공사와 함께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 중 대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수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수급한 공사의 일정 및 구간을 조정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S가 담당할 사항인 점, ② S, U, BV 등 공사업체들의 현장소장들은 이 사건 건물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공사일정을 협의하였던 점, ③ 발주자이자 도급인인 T에게 공사업체가 수급한 공사들에 대해 정한 공사일정이나 공사업체 간에 협의한 공사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하여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을 조정해 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에게 소방시설공사와 가스배관공사의 일정과 구간을 조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방시설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등
위 인정 사실과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자 배치 의무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 의무는 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주자인 T에게 공사업체들이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였는지, 소방시설 착공신고 수리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소방감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감리자는 주로 소방시설의 설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기술상의 합리성을 가지는지,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는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여 소방감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주 1회 이상만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K는 2014. 5. 13. 소방감리회사 GV의 DI를 만났으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화재 연동장치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던 점, ⑤ T은 2014. 4. 24. GV과 소방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는 GV이 대행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 I에게 소방시설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제12조(시공)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착공신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 ·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부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소방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바) 자격과 경험이 없는 S에 가스배관공사를 발주하고도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피고인 H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에 관하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S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부대공사인 가스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없이도 위 법령에 따라 가스배관공사를 포함한 설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점, ② 위 법령은 주된 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에 속한 부대공사를 도급받은 후 부대공사를 스스로 시공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공사업체에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S는 위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가 있는 BW에 재하도급한 점, ③ 가스기사 자격이 있는 BW의 E이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시공관리자로서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에게 자격과 경험이 없는 S에 가스배관공사를 발주하고도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에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발주하고도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피고인 I에 대하여)
(아) 소결
따라서 피고인 H,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L, M에 대하여
(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L, M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관리자)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 M는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하던 W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K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① BO은 2012. 2. 20. W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W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고, 위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W는 '소방시설 유지·보수', '소방법 및 BO이 정한 방화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방재주임인 K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 BO은 2014. 2. 18. W와 시설관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BQ(BR 및 BS 유한회사)는 2014. 3. 12. B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시설관리 용역계약상 BO의 지위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W는 위 승계에 동의하였다.
② BQ는 2014. 4. 1. BT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입주 및 개점 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 임차인 관련 업무, FM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BT은 '소방, 안전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점검', '선정된 FM사를 통한 시설관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③ BT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W가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피고인 L, M는 W의 관리소장으로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J 등으로부터 매일 공사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W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2014. 5. 13. BT이 W에 기존 관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다.
④ BT과 W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BT은 2014. 5. 21. W에 'FM관리 용역계약서안'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L, M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W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하였다. 2013. 7.경 BT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4. 3.경 정직원이 된 피고인 M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J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였고(2014. 5. 1.부터 2014, 5, 26.까지 J에게 59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BT이 주관하는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으며, 2014. 5. 9.에는 직접 J에게 전화하여 W가 공사를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 L을 보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⑥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4항은 위탁계약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FM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BT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피고인들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의 지위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하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등
위 '무죄 부분'의 제2의 나. (2)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인 K가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 및 소훼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L, M가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K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하도록 방임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도록 방임한 과실 및 화재연동장치의 작동 상황을 확인하지 않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Q와 BT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BT 소속의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는 2명, 상주하지 않는 1명의 직원이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L, M는 위 본사 인력으로서 W를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소방, 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점검'이 포함되어 있으나, BT은 그 외에도 임차인 입주 및 개점 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 임차인 관련 업무, FM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U의 CT으로부터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철거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철거공사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되는 구역을 넘어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였던 점, ④ 피고인 L, M가 방화셔터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철거공사 범위를 벗어나 지하 1층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W의 J은 2014. 5. 16. BT에 T의 옥내소화전 이설공사 예정 공문을 보내면서 다른 소방설비는 정상 운영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⑤ J은 피고인 L에게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상태로 두고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회의록, 방재업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⑥ 화재수신기는 W의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종합방재실에 위치하고 있고,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가 수동상태인지 자동상태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화재수신기의 작동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소방안전관리자인 W의 K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L, M의 2차적 관리자로서의 지위, BT의 인력 및 업무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 M에게 K가 철거공사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거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상태로 관리하고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L, M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의 지위에서 지도·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인 K가 ①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하고, ② 대부분 구역의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며, ③ 화재 연동장치의 작동 상황을 확인하지 않도록 방임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를 승인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인과관계유무 등
위 인정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BT이 수행하는 임차인의 공사에 대한 심사 검수는 공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사 결과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고, 그 주된 목적이 공사 방법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T의 이 사건 공사는 1차로 BT이 심사하고, 2차로 BQ(BR, BS 유한회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나, BQ는 이미 T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T이 이 사건 영업준 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③ W는 2014. 5. 9. 이전에 공사업체들에게 제출을 요구했던 서류 대부분을 제출받았고, 제출받지 못한 세부공정표, 상세도면도 이 사건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 M는 2014. 5. 9. J에게 전화하여 W가 공사를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관련 서류의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J 역시 피고인 L, M에게 공사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 M에게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를 승인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피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L,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I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마.의 (1)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마.의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J, K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 K는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위해 배관 내의 물을 일시적으로 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화재발생시 위험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배관 구획에 따라 1개소씩 퇴수를 하고 구획별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스프링클러 기능을 대체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는 S가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5. 9.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재차 S로부터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공사를 위해 배관의 물을 전부 빼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받게 되자, 스프링클러 배관 5개의 물을 전부 퇴수하였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전부 퇴수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위 '무죄 부분'의 제2의 나. (2)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K가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 및 소훼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J, K에게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J, K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은택
판사 김병주
판사 이영제
주석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 1. 8.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불티를 발생시키는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방공사시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40조)함, S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F'을 소방기술자로 배치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배치하지 아니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기술지침 5. 용접·용단 작업시의 화재예방 안전수칙에는 '용접 및 용단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4) S와 T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 약관은 제7조에서 S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작업자의 관리·감독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함
5) BQ와 T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선관주의 및 건전한 관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안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약서 제16조는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임대차목적물의 원활한 관리를 저해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및 공동사용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령 별표2 소정의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
7) 소방기본법 제2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함
8)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Q와 T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6조 및 H의 담당업무 내용상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발생함
9) BT이 작성한 회의록, 이 작성한 면책약정서에 의하면 T이 BN, W, BT, BQ에게 자신들이 소방감리자를 지정하여 각 공사업체의 공사일정과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약정하고 있음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제1호, 동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제9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관할 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제1호, 동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제9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14) W의 J은 2014. 5. 1.~5, 26. 59회에 걸쳐 BT의 M로부터 전화지시를 받았고, 위 기간 L에게 27회, M에게 41회, GQ 차장에 계 18회에 걸쳐 전화보고를 하였고, 최소한 1일 2회 정도는 직접 BT 사무실로 올라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화재 5일 전부터는 매일 오후 5:30경 일일업무일지를 피고인이 요청한 양식에 따라 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BT M에 의하여 작성된 입주사 관계자 회의시 작성된 회의록 등에 의하면, 2014. 3. 27.~5. 28.까지 총 126회에 걸쳐 L의 주재 하에 입주사 관계자 회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
1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시행령 별표2 소정의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
16) 2014. 4. 1. BR과 BT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자산관리(PM) 위탁계약에 의하면, BT은 그랜드 오픈 전(T, BM 개점을 의미) 임차인의 입주 및 개점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신규 시설 설치, 교체, 증축, 개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심사 및 사후 공사내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공사 전에는 법규 준수여부, 공사시방서 검토 등을 통해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사기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해당공사가 품의서, 견적서, 공사시방서 등과 동일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판정하는 등 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인정됨
17) 위 '부동산 자산관리(PM) 위탁계약에 의하면, BT은 해당공사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일 때에는 BQ 측에 공사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회사 내의 책임 엔지니어 또는 관리팀장을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한 검토, 판정의 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책임자로 하여금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공사가 인·허가 도면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소방 등 안전관리는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인정됨
1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7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제1항은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 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1)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수신기로 신호를 보내고, 화재수신기가 감지기가 위치한 방화구획 안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에 신호를 보내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면서 비상경보 및 안내방송을 자동으로 울리게 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