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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4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이 F 건물을 나와 V 집회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 E과 함께 단순히 이동한 것일 뿐이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거나 조합원들을 모아서 E을 호위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범인도 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1)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 번 경찰에 체포될 위기를 넘긴 E이 체포되지 않고 집회 장소인 V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십 명의 호위대와 함께 그를 에워싸고 이동함으로써 E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범인도 피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경찰이 실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 등 경찰관 수십여 명은 2015. 11. 14. 13:10 경 F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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