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5. 15:2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에서 게임 장 업주인 A으로부터 바지 사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배인 B에게 연락하여 “ 돈이 필요하냐
”라고 말하여 B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A과 함께 B을 만 나 B에게 “ 돈 필요한 거 안다.
바지 사장 한 번만 서 주라, 경찰에서 사장 행세하면서 조사 한번 받아 라, 그러면 300만 원 먼저 준단다,
조사 다 받고 나오면 알파로 150만 원을 더 준단다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 장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그의 범인도 피행위를 방조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151조가 정한 범인도 피죄의 ‘ 도피하게 하는 행위’ 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 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