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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노346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허위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제 사업 주인 A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 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범인도 피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 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인도 피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형법 제 151조 소정의 범인도 피죄에서 ‘ 도피하게 하는 행위’ 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서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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