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법인도피죄 부분 피고인은 G이 J 건물을 나와 V 집회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 G과 함께 단순히 이동한 것일 뿐이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행진을 계속하지 못하고 세종대로에 머물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도로에서 행진하였던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1) 범인도피죄 부분 ㈎ 관련 법리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 차례 체포 위기를 넘긴 G이 체포되지 않고 집회 장소인 V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십 명의 호위대와 함께 직접 그를 에워싸고 이동함으로써 G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