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 오해( 범인도 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을 나와 노동자대회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하여 서울 광장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E과 함께 단순히 이동한 것일 뿐이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범인도 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⑵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등 경찰관 수십여 명은 2015. 11. 14. 13:10 경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E을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체포하려 다가 피고인 등이 이를 저지하며 E을 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는 바람에 E을 체포하지 못한 점, 위 경찰관들은 E 이 건물 밖으로 나오면 재차 체포를 시도하기 위하여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 호위대 수십여 명은 같은 날 13:40 경 E을 에워싸고 서로 팔짱을 끼는 등 스크럼을 짠 상태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이동 중 경찰관들에게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E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