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582호로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뒤쪽 벽 윗부분에 설치된 플라스틱판을 손으로 들어 젖히고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는 간이금고,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720원을 꺼내어 가고,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4:15경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의 뒷문 천막의 지퍼를 내리고 식당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H’ 식당의 창고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의 주방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626]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부품대리점 1층 창고에서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창문 고리를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4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 주방 뒷문 환풍기를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합계 25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로 잘라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