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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4』

1. 피고인은 2009. 8. 30. 01:00경 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돌로 식당의 유리창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4. 7. 21:2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상점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보관 중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9. 02: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위 포스기계에 있던 현금 25,000원, 사랑의 모금함 내에 있던 동전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9. 04: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4. 04:00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 금고를 손괴하였으나 돈이 들어 있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65』 피고인은 2012. 7. 15. 12:10경 광주 서구 R건물 1층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 비닐창을 손으로 뜯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95』 피고인은 2012. 9. 1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돌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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