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5. 14. 02: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2. 2015. 5. 14. 0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가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 옆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3. 2015. 6. 7. 03: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세탁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고,
4. 2015. 6. 7. 04:08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식당의 뒷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는 가위로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