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7』 피고인은 2017. 9. 21. 20:32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틈새에 소지하고 있던 쇠지레( 일명 ’ 빠루‘ )를 끼워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인 동전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56,000원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8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3. 새벽 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SM3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00원, 현대신용카드 1개, 농협카드 2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 SC 제일은행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I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 1개, 와인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0. 새벽 경 성남시 분당구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L 지프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00,000원, 운전 면허증 1개, 농협 BC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6. 01:57 경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O 렉 서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HP 노트북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외장 하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몽블랑 볼펜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이어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