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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17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 03:55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13 두산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04:15경 위 두산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 3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택시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03:00경 위 두산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위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택시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의 못뽑이 부분을 창문 틈에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조수석 뒷문 삼각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 삼각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길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후배 L과 함께 2014. 3. 25. 02:5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13 두산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 3층에 이르러, L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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