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7 2018고단12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2016. 11. 16.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양수하는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7.부터 2017. 4.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1. 17.부터 2017. 4.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산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2.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제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AF 앞으로 ‘채권자 AF,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AF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683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송금받고, 2016. 12. 16.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19.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1억 7,683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