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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2고단6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H에 있는 화장품 및 천연비누 원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F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직원 감독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물품 상담, 택배송장 작성 및 물품 출고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원료 수입문제로 해외출장을 자주 가고 오프라인 매장인 서울 중구 J에 있는 “K”에 자주 왕래하여 위 H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해 위 I이 자금관리를 비롯한 위 회사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피고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나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0. 9. 1.경 광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L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의 입금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언니 M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N)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786,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7. 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대금 합계 42,479,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 B는 2010. 2. 3.경 위 사무실에서 O의 이름으로 거래처인 P에 비누칩 2개 96,8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로 배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위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R 사무실에서 도착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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