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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다니다가 퇴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30.경 피고인 B가 ING생명보험에 근무할 당시 고객인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NG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가장하여 연락한 후 피해자를 만나 ING생명보험에 가입한 연금을 펀드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 18: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ING생명보험 보험설계사 G FC인데, 이전 보험설계사 B FC가 몸이 아파서 보험관리가 나한테 이관되었다. 지금 넣고 있는 연금을 펀드로 변경하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많이 난다. 연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펀드로 변경하면 된다. 대출받은 돈을 송금해주면 회사에서 연금을 펀드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NG생명보험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2015. 10. 1.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0. 2. 같은 계좌로 1,79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0. 3. 같은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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