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8고단3968호 사건의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8고단3968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2.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968]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9필지 지상 E 주상복합건물(이하 ‘E건물’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의뢰받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F로부터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 대금 완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업무를 신탁받았다.
1.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7. 5.경 성남시 분당구 J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E건물 호실을 정상가격에서 약 49% 할인한 가격에 분양해 줄 수 있다. 형식적으로 G과 정상가격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할인가에 E건물의 호실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H의 돈을 편취하여 급한 피고인 A의 개인채무부터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① 2015. 7. 13. E건물 K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② 2015. 7. 27. M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N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③ 2015. 8. 4. K호 및 M호의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④ 2015. 7. 22. Q호 및 R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N 계좌로 1,720만 원 및 40만 원을 송금받고, ⑤ 같은 날 Q호와 R호의 잔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8,2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