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5 2018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4. 경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방조 모든 차의 사용자는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경 B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들의 수회에 걸친 여러 장비에 대한 수리 요청이 있어 소속 버스 운전 사인 D가 운전석 뒤 타이어의 휠 너트 1개가 탈 착된 E 버스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버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아닌 이상 이를 수리해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소속 버스 운전사들이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주들 로부터 이익 배당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없음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24. 경 광고 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광고 매체 사용료 명목으로 미리 입금 받은 8,572,800원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사의 기타 운영 경비로 전용한 뒤 12,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하여, 2016. 11. 경 자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