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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11. 2.경 C항운노조(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조합원으로 입사하여 2015. 9.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항운노조 총무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항운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항운노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여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항운노조에서 총무로 근무하는 B와 매우 가까운 관계인데, B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항운노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 E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함께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가 C항운노조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들 E을 2016. 12. 말까지 C항운노조에 소속된 F노조 일반 조합원으로 취업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운노조에서 특정인의 취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을 뿐 총무부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는 위원장에게 특정인의 취업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 E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16. 6. 1.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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