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11:46 경부터 16:1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 동 1 층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잠겨 있지 아니한 3 단 서랍 장 맨 아래 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만 원을 꺼내고, 그곳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KT 텔레캅 CCTV 본체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드디스크 (CCTV 저장장치) 2개를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9. 16:10 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 동 건물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던 2 층 다용도 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으면서 안방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18:05 경부터 같은 달 3일 07:25 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1 층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 2개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잠 긴 금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2,830,000원 (5 만 원권 600 장, 1만 원권 275 장, 5,000 원권 16 장 등), 외화 약 17,000,000원 (12,000 달러, 700유로, 2,600위안 등) 을 꺼 내 어 가 합계 49,8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45』 피고인은 2017. 10. 22. 19:22 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