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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2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12:3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90번 길 13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국 장기 요양서비스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원, 롯데 백화점 10,000 원권 상품권 4 장, 홈 플러스 5,000 원권 상품권 1 장, 국민카드 2 장, 삼성 ㆍ 롯데 ㆍ 하나 ㆍ 우리 신용 ㆍ 하나로 ㆍ GS 팝카드 각 1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11:13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F이 화장실에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철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35 경 부산 북구 G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 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55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2 층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47』 피고인은 2017. 8. 10. 16:00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피시 방 86번 좌석에서, 피해자 N가 그곳 탁자 위에 소지품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에르 가르 뎅 지갑 1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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