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6』 피고인은 2017. 10. 5. 11: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 장, 1만 원권 지폐 5 장, 5 천원권 지폐 1 장, 5천 원권 상품권 1 장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1』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4.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09:3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10: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K 노인회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화장실 문을 열고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19:3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K 노인회관에 이르러, 회관 안에 있는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회관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던 중 동네주민 L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 11:00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회수된 피해 품) [2018 고단 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