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고단1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0』 피고인은 2017. 5. 14. 00:13 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을 넘어 위 농기계센터 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위 농기계센터 농기계동의 1 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비업체 직원 E에게 발각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495』 피고인은 2017. 10. 7. 14:19 경 충북 청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I 쏘나타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권 6 장, 일천 원권 17 장, 오백 원 동전 32개, 백 원 동전 130개 합계 76,000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0』 피고인은 2017. 12. 7. 21:53 경 청주시 상당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5 장, 오천 원권 4 장, 천 원권 10 장, 오백 원 동전 20개, 백 원 동전 20개 합계 9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9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7.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M에 있는 ‘N’ 사업 장 앞에서 사업장 출입구의 잠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 위 사업장에 침입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O 메가 화물차의 앞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3. 14:31 경부터 14:35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장에 침입하고,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사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