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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2:30경 광주 서구 풍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농협공판장 안에서 짐을 싣기 위하여 주차한 후 뒤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C(1957년생)와 함께 짐을 싣다가 위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내리게 하거나 안전하게 앉아 차체를 잡고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뒤의 적재함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비틀거리다 적재함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4. 8. 13:27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CD,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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