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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8 2017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 충도 길 30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정차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D( 여, 52세) 가 타고 있었다.

그런 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화물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탑승시키는 경우라도 화물 적재함에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물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적재함에서 하차함에 있어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피해 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09:41 경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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