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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74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66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6: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3층 단독 주택 신규 건축 현장에서 D 7.5톤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E 4.5톤 화물 차량 적재함에 건축 자재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 작업하여 크레인에 매달린 적재물이 인부 등을 충격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약 2톤 무게의 건축 자재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상차를 돕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8cm 높이의 화물 차량 적재함에서 그 곳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에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화물차 확인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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