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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05 2016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0:25 경 위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C(56 세) 을 태우고 전 북 부안군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마포 삼거리 쪽에서 종 암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 적재함에는 화물 이외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운전하여야 하고, 사람을 태운 경우 그가 적재함에서 내릴 때까지 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상태가 울퉁불퉁 한 사고 도로를 부주의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 자가 적재함에서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9.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에서 ‘ 뇌간 기능 부전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F의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출 동자), 수사보고 (E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화물차 운행거리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료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의 깊게 운전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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